고용부, '노동자 57명 임금체불' 개인건축업자 구속

입력 2019-11-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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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고 잠적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500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축업자 윤모씨(남·5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노동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윤씨는 서울 송파구, 인천시, 경기 하남시 등에서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한 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한 후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용직 노동자 57명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

2016~2017년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윤씨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해 지명수배 조치했다.

지명수배 조치에도 윤씨가 검거되지 않자 올해 11월 경기노동지청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여주시 단현동 소재 피의자 어머니 집 인근에서 체포했다.

윤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에 있는 폐가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 놓은 채 2년여 동안 경기 양평군 소재 모텔 등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종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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