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 등 삼바 수사 담당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고, 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받고 있는 미래전략실 핵심 관련자들을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증권 임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복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2일 열린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사 검사들을 직접 재판에 출석시킬 예정이다. 특검은 "합병이 승계 작업의 핵심이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분식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