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위법사항 관련 최종 결정 내려질 듯
경북도는 제철소 고로 블리더(안전밸브) 무단 개방과 관련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행정처분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27일 포스코 관계자를 상대로 조업정지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도는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미리 알렸다.
휴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없는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포항제철소는 6월 11일 고로 정비 중 폭발을 방지하려면 안전밸브 개방이 필수여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철강업계는 10일간 조업을 멈추면 고로 내부 온도가 떨어져 쇳물이 굳기 때문에 재가동까지 3개월가량이 걸려 수천억 원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6월 이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행정처분은 미뤄졌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2개월여 조사 끝에 공정개선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하자 도는 10월 포항제철소 고로 안전밸브를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했다.
다만 합법화 전에 벌어진 위법 사항에 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아 27일 청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