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사망 사건' 여자친구, 살인 혐의로 기소

입력 2019-1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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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취제를 투약한 상태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남성과 함께 있던 여자친구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위계승낙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 간호조무사 A(3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씨에게 마취제 등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방 안에서는 여러 개의 빈 약물 병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상대방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위계승낙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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