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일몰제' 공포] 석달 남은 정비사업 일몰제에 재건축ㆍ재개발 ‘비상’

입력 2019-12-02 07:00수정 2019-12-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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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5개 사업장, 정비구역 해제 위기… “주택 공급 더 줄어들라”

재개발·재건축을 시작도 못 한 서울 주택 정비사업 단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내년 3월 2일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사업지에서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몰제는 정비사업 진행이 정해진 기한을 넘겨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30% 이상)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대로 가면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40여 년간 묶여 있던 정비사업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시도도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1일 이투데이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일몰제가 도래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13개 구, 35곳으로 조사됐다. 당초 15개 구, 46곳이었으나 10곳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쳐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정비사업 해제 기로에 놓인 곳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4·5, 관악구 봉천13·신림미성아파트, 마포구 공덕6·신수2구역,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 있다.

정비사업 지정을 유지하려면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관할 자치구청에 해야 한다. 이 방법이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비사업 지정을 연장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은 주민 간 이견으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다. 강북구 미아11구역(재개발)은 현재 추진위원회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일몰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정비사업이 해제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마포구 공덕6·신수2구역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비사업 연장을 좋고 주민 간 갈등이 심해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사업장 말고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하거나 정비사업 지정 연장을 논의하는 사업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강북구 미아4-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서 몇 십년간 개인 자산을 묶어 놓더니 이제와서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분노가 심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된 사업장이 속출할 경우 서울의 공급 부족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는 이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뜩이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서울 주택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마저 해제되면 신규 공급이 차단될 것이란 걱정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서울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라며 “그나마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1만~1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일몰제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일몰제 대상 정비구역 사업장 현황. (자료 출처=각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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