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시는 3일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공무원은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동정책 관련 전문가인 김주미 서울여성가족재단 강사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 온라인 강의를 운영,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봐야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갖고 아동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콘텐츠개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 양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인권전문가 양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