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판절차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도 국민의 평가에 터 잡은 사실심 강화 방안과 함께 진행됨으로써 ‘좋은 재판’의 완결된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등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재판에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법행정이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자 책무인 재판과 분리되거나 단절된 영역에 머무를 수도 없다”고 짚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도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하향식 진행을 넘어 각급 법원이 재판업무의 충실한 지원을 사법행정권자에게 요청하고 사법행정권자와 각급 법원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나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는 물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은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나아가 법원 외부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활동 등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를 필두로 한 사법행정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 주요 역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과 같은 일부 쟁점들이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짚었다.
한편,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1명은 이날 오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 감축 방안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소송대리인 등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 등에 관해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