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그분들(4+1 협의체)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강조한 뒤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가 4+1 협의체의 예산명세서 작성에 협력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정치관여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당연히 시트작업을 해 왔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예년의 예산심사는 국회 예결위 또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선정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정부측에서 협력한 것”이라며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내몰고 있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 담당 사무관은 실무작업을 진행한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모두 가해자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