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9-12-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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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금융실명법위반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지난 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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