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벽부터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충북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모두 4개 시도 지자체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차량 운행에 제동이 걸렸다. 수도권, 충북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도 함께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석탄발전소도 가동을 멈춘다. 전체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2기와 예방정비를 시행하는 3기의 전원이 꺼진다. 정부가 추가 정지하기로 한 5기도 가동을 멈춘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공공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이나 시멘트제조 공장처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 10곳은 조업시간을 바꾸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매우 나쁨'(75㎍/㎥ 초과), 충청권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