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입력 2019-12-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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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1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52) 씨가 검찰에 수사촉구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당시 수사기록에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씨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검찰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태다.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 공보관은 “재심 청구인인 윤 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 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꾸렸다. 형사6부는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전신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나, 1개월도 안 돼 직접 조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면서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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