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을 사의한 뒤 청사를 떠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 비리 여부 △증거인멸 여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작성 등의 의혹에 관해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도 검사 신문에 대답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께 귀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검토 예정이며, 진술 여부를 포함한 오늘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