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은?

입력 2019-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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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겨울방학이 가까워 오면서 각 지자체는 학교 급식이 중단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신청을 통해 무료 급식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지원 대상인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18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자까지 포함한다.

지원방법은 도시락 지원과 일반음식점에서 '꿈자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에서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지자체마다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아동의 경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만큼,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아동급식신청(추천)서나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문의해 제출하면 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되지만, 방학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자제체 사회복지과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강원도 태백시는 이달 12일까지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 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이다.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합여부 재판정을 통해 급식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다.

(출처=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한부모가정, 장애가정, 질병,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등 불가피한 이유로 끼니는 거르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7시 30분 전후로 아침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급식지원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이에 동 주민센터로 위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은 신청할 수 있다.

강화군은 2020년부터 아동 급식지원 대상을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현재 만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2019년 4인 가구 기준 월 239만 9000원)아동에게만 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중위소득 52%를 초과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특수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결식우려아동을 없애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은 아동 본인, 가족, 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다.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는 방학 중 아동 급식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통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이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다.

방학 중 중식이 지원되며 , 1인 1식 일정 금액이 전자카드(꿈자람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된다.

신청 방법은 각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방문 접수는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아동의 부모, 아동의 법적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가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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