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나서…이인영 “4+1 선거법 단일안 제출 위해 노력”
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얼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식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다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날 중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 번 원안이 '225(지역구)+75(비례)'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고, 여기에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선거법 상정에 앞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정안 논의와 관련해 "정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면서 "4+1 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견 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을 제시하고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관례적으로 30일간 열자고 해 회기에 대한 합의는 실패했다. 다만 민주당ㆍ한국당 안을 함께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