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입력 2019-1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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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논의…이용실적 평가지표 반영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로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로페이 사용 활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우선 제로페이 사용과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로페이 이용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우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집행하고, 특근매식비와 일반수용비 등의 지출에도 제로페이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재정정보원원과 함께 다음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제로페이 시스템을 디브레인(d-brain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 비목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국무조정실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검토해 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근로자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1개월간 공청회 등을 진행한 뒤 내년 2월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으로 특수고용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당청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 단가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000억 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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