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2만7000가구는 신규 지원
(이투데이 DB)
내년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공제소득이 30%까지 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학생과 장애인, 노인이 아닌 25세 이상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청자를 포함한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시행령에선 근로·사업소득의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비율이 낮고 사각지대도 크다. 공제비율 확대로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가 오르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