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라마종합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제주도 지역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 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에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00만 원을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 건설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 늑장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6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6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