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9-1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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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 전시된 대마 카트리지, 초콜릿 등 대마 제품. (연합뉴스)

항공여행자의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국내 공항에 이온스캐너 등 마약 탐지 장비가 추가 배치된다.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불법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해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높인다.

공항에는 이온스캐너 19대, 중대형 수입화물검색용 엑스레이 3대를 추가 배치해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한다.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류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수사팀을 꾸려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에 나선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의사에게는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와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 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하고, 재활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인력을 육성한다.

아울러 3월부터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해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제44차 아태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를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아·태지역 마약단속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수사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IDEC)도 국내에서 개최해 범죄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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