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1일까지 집중검역기간…미신고자 과태료 적용
▲연말연시를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해외 여행객 휴대 수하물 검색이 강화된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 기간 ASF 발생국 위험 노선에 대해서는 여행객의 모든 수화물을 엑스레이 검사하고, 의심 화물에 대해서는 개장 검사도 한다. 또 탐지견을 인천과 김해에 배치하고 투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검역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추세"라며 "하지만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한다"고 말했다.
여행객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축산물 반입을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ASF 발생국의 돈육제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비발생국일 경우 1회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 비자(사증) 발급 시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공항만 시설과 항공기·선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검역을 강화하고자 검역 전용 엑스레이 8대도 설치해 국경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