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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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는 20일 유에스알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서 각하했다고 공시헀다.
이 회사는 “본 공시는 13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확정 답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