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입력 2019-12-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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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드디어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2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30석에 언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이다.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범여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과 비교해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고 비례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점만 달라진다.

이는 당초 정의당이 요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후퇴한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었다.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다 결국 석패율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만약 23일 오후 3당 교섭단체 간의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되고, 문 의장과 ‘4+1’이 한국당·새보수당을 뺀 채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먼저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연 전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 10일 밤 본회의에서도 수정안 제출, 토론 제안 등의 방법으로 의사일정을 지연시켜 26개 예산 부수법안 중 22건의 처리를 막은 바 있다. 예산 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동원한 방법이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 불가능한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상정하고 이어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을 차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199개 민생법안의 경우 한국당이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뒤로 미룬다는 전략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만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에 합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본회의 전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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