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조기 성과? 축산농가 과한 방역 '울상'

입력 2019-12-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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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선례 우려…구제역 예방,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

▲강원도 철원지역 한돈농가들이 지난달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정부의 살처분 정책 반대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 양돈농가를 불안에 떨게 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대규모 살처분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더 이상 확대는 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전국 확산을 막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축산농가에 대한 과한 조치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16일 처음 발생한 ASF는 10월 9일 이후 사육 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는 바이러스가 꾸준히 검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27일 철원 갈말읍에서 발견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왔다.

정부는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살처분이라는 강력한 대응책을 꺼냈고, 전국 확산을 막으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ASF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 확산을 막아낸 것은 그만큼 정책 대응 능력이 올라간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정부의 살처분 조치가 ASF 발생 긴급행동지침(SOP) 등 메뉴얼을 무시한 조치였고, 앞으로 가축방역에도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한돈농가 관계자는 "SOP 매뉴얼 상 살처분 반경 범위를 넘어서 살처분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살처분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재입식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돼지 구제역 대응에서도 정부가 농가들에게만 과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검사 횟수는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기준 마릿수도 10두에서 16두로 늘렸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아래일 경우 물리는 과태료도 강화한다.

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물리는 과태료도 최초 200만 원에서 최초 500만 원으로 올린다. 두 번째 위반 시에도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아울러 백신 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등 축산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살처분 보상금도 못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재검사의 기회가 필요한 부분까지 무시하면서 과태료 처분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농가에만 과도한 방역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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