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기초연금 확대, 예산 편성됐는데 법 계류…165만 명 피해"

입력 2019-12-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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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돼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몇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돼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법안들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 상승률 반영시기를 기존에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는 “현재 이 예산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이 월 5만 원씩 증가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물가 상승률 반영시기 조정이 늦어짐에 따라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한 지원 혜택도 중단돼 매월 약 736억 원의 예산 불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처리 후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지급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산체계를 다시 수정·보완해야 하는데, 그것이 약 2개월 정도 걸린다”며 “그래서 상당 기간 지연되고 그사이에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가능한 1월 10일 이전에 법이 통과돼서 행정적인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거론한 기초연금 대상자인 노인분들이나 또 장애인연금을 받을 장애인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이라며 “이분들에게 월 5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상된 지급액을 내년 1월 초부터 원래 예정했던 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이 논의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고, 국민 여러분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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