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요금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커져 국민의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최종 승인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하여 발전소별로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했다.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개별요금제의 필요성은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와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대두됐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로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 조달을 선택해 국가 전체의 LNG 도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 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 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