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3일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를 마쳤다.
임 전 위원은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송철호 현 시장이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전 위원은 친분 있는 청와대·여권 인사들에게 자신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적은 있지만 경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한병도 수석이 '꼭 오사카로 가야겠냐'면서 '고베는 어떻나'고 말한 적은 있는데 이 역시 친구로서 오간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수석도 검찰에 비슷한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경선 불출마 대가로 다른 자리를 권유받았다"는 임 전 위원의 초기 증언에 주목해 한 전 수석과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의 제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 전 수석이 임 전 위원의 당내 경선 출마를 막기 위해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57조5항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