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난달 19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26억8500만 원이다. 앞서 법원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철도시설공단이 남광토건에 공사대금 26억8500만 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남광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난달 19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26억8500만 원이다. 앞서 법원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철도시설공단이 남광토건에 공사대금 26억8500만 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