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기본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장상황 경색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 동안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규정이 여러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소상공인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