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재발급해 준 것은 단순 주소 정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도매시장(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장소변경고시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씨 등은 서울시가 2016년 3월 중앙도매시장(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장소를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2004년 12월경부터 구시장 건물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신시장 건물로 이전시키는 등의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다. 2015년 10월경 신시장 건물이 완공된 뒤 구시장에서 영업하던 1334명가량의 상인 중 1049명 정도가 이전했다. 이에 따라 구시장 운영 주체인 B 수산은 도매시장 주소가 변경되자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재발급받았다.
그러나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완공된 신시장이 협소하고 임대료가 비싸다며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A 씨 등은 서울시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재발급한 것은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장소를 변경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며, 서울시가 구시장 건물 상인들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 처분 사전 통지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정서 재발급 행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정서 재발급은 애초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B 수산의 주소가 변경된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시 발급해 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정서 재발급을 통해 개설장소 변경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농수산물유통법령 등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재지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B 수산이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한 이유 역시 애초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중 하나였던 시설사용 면적의 변경에 따른 통지 절차의 일환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