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에 정면 배치"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새롭게 임명된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다)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정직 2개월 징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