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기자단에게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사법통제 공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도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이후 기자단에게 시행령 준비 등 후속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과는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서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일부 특정 범죄를 제외하면 범죄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 판단만으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하게 된다.
또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자체가 법원 중심의 '공판중심주의'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