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0-01-14 09:3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이 분산될 전망이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1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그동안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였다. 그냥 중간 과정일 뿐, 검사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이었다"면서 "김학의 성추문 의혹 사건이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경찰이 정상적으로 검사의 의사에 반해서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보조자에서 수사의 주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형세 단장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며 "이게 포괄적으로 검사의 지배와 지휘를 받는 존재에서 경찰이 위법성 통제는 받지만 주체 의식을 갖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떡하나. 그게 실수가 됐든 잘못 판단해서 수사를 덮어버리거나 더 해야 할 것을 안 하거나 혹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걸 더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로 많이 드는 것이 화성 8차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방금 지적한 사건들이 현재 검사의 지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는 무관한 사건이다. 이런 경찰의 잘못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지휘는 폐찌되지만, 약 10가지 검사의 통제 장치가 신설됐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는 검사가 여전히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형세 단장은 "(검찰이) 영장 관련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등을 하면 경찰에 대해 사건 기록을 가져와라 하는 사건 기록 송부 요구권이 있다. 또 이러이러한 걸 시정하라는 시정 조치 요구권도 있다"며 "이 밖에도 경찰에 그 사건을 검찰로 넘기라는 시정 조치 요구권,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을 때 여러 가지 검사의 통제 장치를 10가지를 두고 있어서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경찰 조직이 비대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검찰에 대한 신뢰도 못지 않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인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그는 "수사 구조 문제는 경찰이 잘 하냐 못 하냐, 검찰이 잘 하냐 못 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 나라의 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좀 더 문제가 없고 선진적이냐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지금까지 검사 혼자만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 결정하는 시스템하고, 경찰이 1차 결정하고 검사가 검증하는 시스템하고 뭐가 더 건강한 사회 구조인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의 관리 책임이 높아진 만큼, 비대한 조직에 대한 관리의 대비책은 마련이 돼 있느냐'는 질문에 이형세 단장은 "형사 사건에 대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녹음하거나 사건 관계인이 원하면 영상 녹화나 진술을 녹음하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변호인 제도를 활성화해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사건 관계인을 변호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찰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를 도입해서 차분하고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