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정부가 연구개발 목적의 의료정보 활용을 허용한다. 자체 의료데이터가 없는 의료기관도 특정 질환이나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의 합병증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 등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핵심규제 개선방안은 연구·산업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의료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됐다.
가명정보 재식별화 및 유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식별화 조치를 시도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보안조치들이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현재 별도의 허가품목이 없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 허가품목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의료기기에 대해선 우선심사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4대 분야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