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검사 징계카드' 꺼내드나

입력 2020-01-20 11:49수정 2020-01-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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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간부가 상관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품위유지 손상’ 명목으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기자단에게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은 동료 검사의 장인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47ㆍ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1ㆍ27기)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말로 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간부로 심 부장 바로 아래 검사다.

법무부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검찰 감찰 및 징계 카드를 들고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 규정 해석이 정량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라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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