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교육생 선발 과정 업무방해 유죄 판단…“구속 필요성 없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1차 교육생 채용 청탁을 강원랜드와 채용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흥집 전 사장과 공모해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만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염 의원은 "폐광지 폐기법에 따라 (교육생을) 사무실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2심에서 자료와 증언을 통해 상세 밝혀짐으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1ㆍ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인사팀장과 지역구 보좌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염 의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서 지난 2017년 9월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함께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4개월여 만에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