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자택 자가격리 조치…복지부 시행규칙 따라 지원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인근 지역에서 2차로 철수한 교민과 유학생을 태운 버스가 1일 오전 수용 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격리대상이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정부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방역대책 과정에서 자가격리 또는 격리대상이 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는 긴급생활 지원자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으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격리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당국은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자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위험도에 따라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나눠 관리 중이다.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지만,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자가 격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