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마스크·손 소독제 출하·판매 식약처 신고 의무화 추진"

입력 2020-0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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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수본 브리핑…누락·허위신고, 불법행위 적발되면 사법처리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중수본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마스크·손 소독제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습본부(본부장 복지부 장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공급·유통, 판매 각 과정, 특히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도매업자에 출하‧판매 시 식약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두 가지를 병과하는 게 가능하다”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 구축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부본부장은 “국내 확진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2차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전파에 대한 효과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들은 하고 있고, 아마 일요일 회의에서도 이런 대책들이 부처 간 논의되고 나면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된 4명을 포함해 국내에서 총 23명의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9명은 기존 환자를 통한 2·3차 감염자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도 보고됐다.

정부는 4일 오후 5시부터 5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한 중국발 항공·여객 130편, 9657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으나,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중국발 승객 전원의 체온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선별진료실(4곳)과 격리시설을 운영해 검역 이후 유증상자에 대해 기초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3명의 경증 승객이 격리돼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시기간 종료 시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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