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비를 빼돌린 것을 들킬까 봐 업주를 살해한 고시원 총무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40대 A 씨는 지난해 1월 고시원 입주 예정자의 고시원 요금 2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다음날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 씨를 살해했다.
1ㆍ2심은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은 환청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주변 상황이나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