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지자체, 불법 ‘방쪼개기’ 단속 나선다

입력 2020-02-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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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지자체들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 쪼개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다세대·다가구주택 내부를 수선해 방을 늘리는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들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쪼개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방 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작년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 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한 뒤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와 달리 방 쪼개기는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을 임의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방 쪼개기 행위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시·주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이때 일부 지자체가 방 쪼개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방 쪼개기를 단속했으나 아직 시정(철거)되지 않은 위반건축물 건수는 작년 9월말 기준으로 635건에 달한다. 위반건축물 건수는 2015년 304건에서 2016년 389건, 2017년 509건에 이어 2018년 60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방 쪼개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015년 16억2900만 원에서 2018년 21억2100만 원으로 30.2% 올랐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은 같은 기간 8700만 원에서 3억7200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서울 구별로 방 쪼개기 불법 건물 건수가 많은 곳은 대학촌 근처이면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많은 동작(86건)·서대문(76건)·관악구(48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시정 조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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