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서 ‘우리·하나은행 DLF 제재’ 첫 심의

입력 2020-0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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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재 논의, CEO 문책경고까지 DLF 징계 3월 초 마무리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기관제재 심사를 마친 후 CEO '문책경고'까지 의결해 속전속결로(3월 초) 통보할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들어온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등 기관제재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을 통해 두 은행에게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 원, 26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증선위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과태료 부분이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가 의결되면 오는 19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금감원에서 의결한 문책경고는 바로 금융위로 올라간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은 문책경고를 결정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해 최종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결과에 대한 금융위의 통보시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보시점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강행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다음달 초 중징계를 통보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통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는 다음달 24일로 예정돼 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통보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후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금융위가 기존 제재안을 그대로 의결해 통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처벌 수위를 낮출 경우 자칫 기업의 편에 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월 초까지 모든 제재안을 결정해 각 은행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기관 제재 부분이 금융위로 넘어오면 오해받지 않고, 금융위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금융위)는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옳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은 위원장 주재의 정례회의를 열어 기관 제재와 과태료에 대한 의결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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