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11일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속여 판매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인보사와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돼 약 82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도 관여한 자료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봤을 때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 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씨가 차례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