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다수의 불법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란 점을 고려하면 혐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건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는 지난해 불거져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금감원은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했다.
또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이는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근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에 대한 실사가 끝나면서 사실 확인 목적의 검사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 민원센터(본원1층)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 분쟁신청 건수 은행 150건, 증권사 64건으로 총 21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