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소장, 공판절차 전 비공개가 규정"

입력 2020-0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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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장 공개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공개되면) 검찰과 언론을 통한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됨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이은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현직 판사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한 이후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자 당시 특별조사단 조사 자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2004년에 그런 것이 있었다"며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04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7억5000만 원에 매각한 후 매도가를 2억4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노 후보자는 강 의원이 "다운계약서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탈루 목적"이라고 지적하자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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