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14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 등 총 21개다. 구체적으로는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용의 적정성 9개 항목,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3개 항목, 기타 2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이다.
공시내역 적정성의 경우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 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용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확인 △상장사(자산 1000억 이상) 핵심감사항목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재무공시사항과 관련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재고자산 현황 공시 △新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살핀다. 기타 항목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사항 공시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내용을 본다.
비재무적 부분에서는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서식을 준수해 재무정보 및 사업현황 등을 기재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는 임원의 주요 경력, 겸직, 연임 여부 등은 업무수행에 신의 성실의무를 다할 것인지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임원현황 기재의 공시 서식 준수 여부와 최근 5년간 경력(과거 부실기업 근무 경력 포함), 이사·감사의 연임 여부 및 횟수 기재 여부를 집중해서 살핀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89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제재 가능 여부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점검 결과 기재 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