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상관 없는 내용 요청"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대등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6일 법원 정기 인사로 이 사건 심리를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바뀌고 대등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자 변호인 측이 11일 재판부에 한 추가 수사기록 열람등사 요청에 대해 "기록을 내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다시 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내부 보고서나 범죄 인지서 등 수사절차에 관련된 서류들을 요구했다"며 "보통 열람등사를 하지 않는 것들이고, 특별히 증거능력 등과 상관없는 내용들이라 불허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 교수 측의 요청을 또다시 거절하면서 지난 4차 공판기일 동안 논란이 됐던 '수사기록 열람등사' 여부가 앞으로도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 재판이 지난해 12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한 이후 69일이 지났지만 수사기록 열람등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 심리를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3일 강사들이 쓰는 휴게실에 있던 증거(컴퓨터 본체)에 대해 열람 허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5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허용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은 애초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주간의 휴정기가 권고돼 미뤄졌다. 형사25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정경심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에 추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검찰 측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불허 요청 의견서 제출)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정 교수 공소장에 증거인멸죄에 관한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부분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