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계열사 5곳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은 2018년 11월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직원이 실수로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허위 자료 제출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의장이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다고 인식했을 가능성,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김 의장의 위임을 받은 카카오가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검토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시 담당 직원이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5곳의 회사가 누락된 점을 확인해 알리고 조치한 점 등을 종합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김 의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ㆍ2심에서 김 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 뒤 5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