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

입력 2020-03-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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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일정 수준 이상 종목만 공매도 가능…금감원 “추진 가능” vs. 금융위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당국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간 온도차가 존재하면서 실제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결론짓고 도입 여부를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중ㆍ소형주는 대형주와 비교해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추진해 볼만 하단 것이다.

코스피ㆍ코스닥 시장별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안과 업종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본 결과 금감원은 시장 불균형이 우려되고 국내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진단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이 공매도 규제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며 “검토안을 금융위에 전달했고 이후 협의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 사안이다 보니 금융위가 최종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은성수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검토는 해볼만하단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온 만큼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 도입에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홍콩 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칫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공매도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홍콩식 제도가 도입될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홍콩은 시총이 30억 홍콩달러(약 4700억 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해 허용하는 상황이다. 지정 종목은 홍콩거래소가 수시로 점검해 변경한다.

이 제도는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홍콩 주식시장에 도입됐다. 이후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홍콩은 또한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 '업틱룰(Uptick rule)'과 공매도 호가 표시, 잔고 보고, 종목별 잔고공시 등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홍콩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493조 원으로 증시 거래대금의 16.5% 수준이다. 반면 국내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28조 원으로 증시 거래대금의 4.6% 정도로 차이가 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이 공매도 규제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며 “검토안을 금융위에 전달했고 이후 협의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 사안이다 보니 금융위가 최종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은성수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검토는 해볼만하단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온 만큼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 도입에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홍콩 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칫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공매도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홍콩식 제도가 도입될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홍콩은 시총이 30억 홍콩달러(약 4700억 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해 허용하는 상황이다. 지정 종목은 홍콩거래소가 수시로 점검해 변경한다.

이 제도는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홍콩 주식시장에 도입됐다. 이후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홍콩은 또한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 '업틱룰(Uptick rule)'과 공매도 호가 표시, 잔고 보고, 종목별 잔고공시 등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홍콩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493조 원으로 증시 거래대금의 16.5% 수준이다. 반면 국내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128조 원으로 증시 거래대금의 4.6% 정도로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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