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ㆍ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20-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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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스포)

벤처ㆍ스타트업계가 국회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칠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의결된 뒤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벤처ㆍ스타트업계는 성명서에서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술탈취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 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이 위탁기업이 몫이다. 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분쟁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뒤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권한을 강화했다. 현재는 거래 당사자가 중기부에 분쟁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다.

벤처ㆍ스타트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기술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 절실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속화하는 상황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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