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반은 ‘타다’가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겨진 개정안은 대부분 의결되는 만큼 타다금지법도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으로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은 만큼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남겨뒀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의 핵심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해야한다는 제한을 걸어둬 사실상 ‘타다 베이직’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타다 서비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에는 현행대로 서비스할 수 없다는 근거가 생겼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며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혁신과 당장 렌터카기반 플랫폼 죽이는 법안이며 차차 영업중단될 것”이라며 “정보가 왜곡돼 국회 통과되고 소급입법 안되는 명분 없는 사항을 쇄국결정을 위해 법사위 초유의 결정으로 미래가 죽었다”라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는 차분한 모습이다. 법사위를 통과했을 뿐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타다와는 다른 입장을 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타다금지법 통과를 주장한 모빌리티 7개 기업 중 한 곳인 KST모빌리티 측은 “아직 (타다금지법이)본회의 통과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 발표는 없다”라며 “법사위 의원들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줘 감사하다”라고 언급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 역시 “사회적 대타협기구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까지는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 택시업계도 대시민서비스에 총력을 울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