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태호·유찬이법 의결… 선거구 획정안 기다리며 정회

입력 2020-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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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안)의 선거구 재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행안위는 일단 정회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했으며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의무화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했다. 통학버스 운용을 위한 각종 장치 및 설비 구비 비용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행안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의결되면서 '태호·유찬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행안위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기관 고유 기능·활동 방해나 대규모 집회·시위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날 행안위를 통과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오늘 행안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제가 획정위원장에게 '오늘 내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며 "재획정안이 회부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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