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 등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이 6일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로 순연됐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진 까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이 늦게 제출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본회의 시간을 오후 9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획정위에서 금일 22시경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을 비롯해 전날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선거구 획정안이 넘어오면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